과일을 손질·세척 후 판매하는 경우 업종 및 업태 사업자등록증 필요 여부 및 부가세 적용 방식

    2025. 12. 30.

    과일을 손질하거나 세척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청과 같이 가공된 식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경우, 업종 코드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판매까지 하신다면 '522050 식료품·과실·뿌리작물 소매업'을 주 업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의 스캔 파일을 첨부해야 할 수 있으며, 사업의 목적이나 기타 사유에 따라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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