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구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D-10 비자는 취업이 허가된 비자가 아니라 구직 및 취업 탐색을 위한 비자이므로, 근로소득(아르바이트 등)은 가능하지만 사업소득(프리랜서 또는 사업자 형태)으로 신고하고 과세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신고가 필요한 경우, D-2(유학) 비자와 같이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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