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의제배당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2. 30.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이익잉여금 또는 특정 합병·분할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의제배당이란 배당금이나 분배금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될 때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제배당의 주요 재원이 되는 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잉여금
- 적격 합병·분할에 따른 합병·분할차익 중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자본잉여금 중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익금불산입 항목의 잉여금도 의제배당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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