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에 이루어지며,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우선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하고,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우선 정산하고, 이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