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업소득이 2000만원이고 소득금액을 500만원으로 맞출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알려줘.

    2025. 12. 30.

    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업소득이 2,000만원이고 소득금액을 500만원으로 맞추는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총소득 기준 및 재산 요건 등 다른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중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 총소득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2,000만원에서 소득금액을 500만원으로 맞춘다는 것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결과가 500만원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해당 500만원이 총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는 등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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