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비영리 법인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사업은 법인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익사업 개시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