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알려줘.

    2025. 12. 30.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급)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피부양자가 몇 명이든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5년 기준 7.09%)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 금액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의 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본인이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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