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했을 때 근로자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30.

    네,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했으나 근로자 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체불된 근로자 부담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주가 소급하여 납부한 4대보험료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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