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12. 30.

    세무대리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광고: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 업무를 실제로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2. 세무사 업무 취급 오인 유발 광고: 세무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컨설팅 회사 등 영리 기업이 소비자를 혼동시켜 세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세무사법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1. 디지털세정신문 (2025.12.24.) - 무자격자 오인 광고 금지…세무사회, 세무플랫폼과 전쟁에서 "승리" 선언

    관련법령:

    1. 세무사법 제20조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제한 등)
    2. 세무사법 제23조 (세무대리 업무의 질서 문란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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