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피난 시설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 또는 훼손된 자산의 복구, 그리고 개량, 확장, 증설 등과 유사한 성질의 지출이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 수선이나 도배, 장판 교체 등과 같은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데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