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과 방문요양기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포함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수취 시마다 발급해야 하며, 발급 기한은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겨 발급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