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 시간에 외출이 가능한가요?

    2025. 12. 30.

    네, 근로자의 휴게 시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가능합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외출이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보안, 안전, 생산 관리 등의 이유로 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그 근거를 취업규칙이나 내부 지침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생산라인이나 병원, 보안시설 등 근로자가 임의로 자리를 비울 경우 안전사고나 업무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에서는 업무 특성을 근거로 외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외출을 금지하거나 승인 절차를 강제하는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의 휴게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 시간 중 외출이 통제된다면, 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인지 확인하시고, 명확한 규정 없이 통제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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