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12. 30.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는 근로를 시작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 납부는 고용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된 후 다음 달부터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신청: 근로자는 '농림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신청서' 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서 제출 및 승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고용복지공단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 여부를 승인합니다.
    3. 보험료 납부: 승인 후 다음 달부터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료가 자동으로 징수 및 납부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 시작 월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을 거쳐 다음 달부터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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