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에 연금을 수령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31.
55세에 개인연금을 시작하여 수령하시면 세제 혜택과 함께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개시하면 조기 노후 대비가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율보다 유리합니다. IRP의 경우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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