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직접적인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경우,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 이상을 고용하면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은 10명, 그 외 업종은 5명의 최소 고용 인원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의 증가를 요건으로 합니다.
정확한 요건은 사업장의 업종, 지역, 창업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