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은 언제인가요?

    2025. 12. 31.

    주휴일은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재충전을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주휴일 부여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 충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평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자가 해당 주의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거나 병가, 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업종이나 사업장의 규모(5인 이상 또는 미만)와 관계없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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