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31.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돌봄등단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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