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31.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등단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후 복귀 시 불이익은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