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소득 대비 과도한 재산 취득이나 자금 사용이 의심될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뿐만 아니라 고액의 전세자금 마련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부부의 경우, 전세자금 마련 과정에서 대출을 받거나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자금 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액 전세의 경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