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와이프)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12. 31.

    네, 연말정산 시 배우자(아내)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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