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도 가입해야 하나요?
2025. 12. 31.
네,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 법적 의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이들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주 책임: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미가입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시 불이익: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산재 보상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법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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