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듀스파박문각의 사업자 등록 번호 중간 86으로 영리법인으로 확인되더라도, 학원이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교육 용역을 제공하며 정식 등록된 기관일 경우 온라인 교육비가 면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2. 31.

    네, (주)에듀스파박문각이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교육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원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며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사업자가 학원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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