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2025. 12. 31.

    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체납자가 부담합니다.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공매 등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만약 체납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체납처분비를 별도로 고지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압류 후 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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