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장부금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자산, 부채, 자본 금액을 전표에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2. 31.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을 장부금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단순히 전표에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세법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상해야 하며, 장부금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세무상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업회계기준 및 합병회계준칙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할 때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서도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부금액 승계 시 세무상 조정: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합병법인은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다면,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세무상 유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자산조정계정은 향후 감가상각 또는 자산 처분 시점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 세무조정사항 승계: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모두 승계됩니다. 그러나 적격합병이 아닌 그 밖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 승계되며, 그 외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병 시 장부금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시가 평가 및 관련 세무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단순히 전표에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으로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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