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과다신고 후 수정제출 시, 과다신고 차액에 대한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2025. 12. 31.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과다하게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과다 기재된 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다 신고된 차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과다하게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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