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 중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는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나 임원퇴직금손금산입한도 초과액 등이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지급받는 보상금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