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스트가 화분갈이 용역 제공 시 사용한 화분 등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면세 매출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2. 31.
플로리스트가 화분갈이 용역을 제공하면서 사용한 화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면세 매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화분갈이 용역 자체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사용된 화분 등의 재화 역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 및 재화에 대한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용역: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화분갈이 용역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과세 대상 재화: 생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열거된 품목이 아닌 경우, 화분 등은 과세 대상 재화로 간주됩니다.
- 겸영사업자: 플로리스트가 생화 판매(면세)와 함께 화분갈이 용역(과세) 및 조화, 비누꽃, 프리저브드 플라워 판매(과세)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겸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화분갈이 용역 제공 시 발생한 매출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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