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에서 생화만 판매할 경우 면세사업자인가요?

    2025. 12. 31.

    꽃집에서 생화만 판매하는 경우, 해당 꽃집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내산 생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상품이 국내산 생화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생화나 프리저브드 플라워, 조화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와 과세를 겸하는 사업자, 즉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꽃집에서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꽃집에서 사용하는 화기 등 매입 비용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꽃집의 업종 코드는 무엇이며,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