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에서 생화만 판매할 경우 면세사업자인가요?
2025. 12. 31.
꽃집에서 생화만 판매하는 경우, 해당 꽃집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내산 생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상품이 국내산 생화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생화나 프리저브드 플라워, 조화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와 과세를 겸하는 사업자, 즉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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