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비사업자에게 현금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31.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에게 지급 시: 사업자에게 용역 대금 등을 지급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지급받는 사업자는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비사업자에게 지급 시: 비사업자에게 용역 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비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기타소득: 1회성 지급액(상금, 사례금, 강연료 등)의 경우, 지급액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 75% 또는 80%를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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