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금이 비용으로 처리될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31.
타인의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비용의 성격과 실제 부담 주체에 따라 세무 조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대납한 회사는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고, 실제 비용 부담자로부터 회수 시점에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대납한 비용이 실제 비용 부담자의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액은 대납한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실질과세 원칙: 세법은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타인의 비용을 대신 납부했더라도 실제 비용 부담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 회계 처리 및 세무 조정:
- 실제 비용 부담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대납한 회사는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 또는 '미수금' 등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실제 비용 부담자로부터 회수 시점에 정산하며,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실제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 대납의 경우, 대납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만약 대납한 비용이 주주 또는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성격이거나, 지출 증명 서류가 미비된 경우 등 접대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 처분됩니다. 특히, 주주나 임원이 부담해야 할 성격의 접대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경우, 이는 해당 주주나 임원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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