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법정 이자율 4.6%보다 낮게 대여금을 대출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2. 31.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법정 이자율인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상 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만약 대출 이자율이 정상적인 시장 금리보다 현저히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무당국은 정상 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관련 세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세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자금 출처 소명: 대여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금의 흐름이 의심스러운 경우, 세무당국은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대출하더라도 시장 금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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