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산정 시에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세전 소득에 특정 비율(예: 100%, 120%, 15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판단에 사용됩니다.
소득통계에서 말하는 소득은 세금 부과 이전의 소득을 의미하며, 세금이나 공적연금 기여금 등이 공제된 후의 소득은 '처분가능소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