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물품 반품 시 재수입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2. 31.

    수출했던 물품이 반품되어 재수입될 때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수입 면세 요건 확인: 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재수입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수출 신고 필증
      • 재수입 면세 적용 신청서
      • 반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 거래처와의 메일, 사유서 등)
    3. 세관장에게 신청: 수입 신고 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재수입 면세 적용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정확한 절차와 요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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