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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중인 자산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31.

    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되어 사업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 및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건설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대체되어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화: 건설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관련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차변에 기록하여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2. 감가상각 유예: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완공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3. 계정 대체: 공사가 완료되면 '건설중인자산' 계정에서 '건물', '기계장치' 등 해당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개(차변: 건물 / 대변: 건설중인자산)를 수행합니다.
    4. 감가상각 시작: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된 이후부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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