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 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과거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연차유급휴가 제도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별도의 월차수당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연차휴가 사용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졌으나, 이는 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월차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별도 지급되는 수당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