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대표의 친형이 근로자로 일할 때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1.

    음식점 대표님의 친형이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님과 친형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 대표님과 친형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나, 친형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을 거쳐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가입 절차:
      •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업무일지 등 친형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급여 지급 시 주의사항:
      • 친족 직원에게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경비 처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근로 계약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근 내역, 급여 이체 내역 등)를 평소에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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