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카드로 구매한 사무용품 및 기기의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2025. 12. 31.
네, 사업용 카드로 구매한 사무용품 및 기기의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사업용 카드로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된 부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카드로 구매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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