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메기 야채 세트(초고추장 포함)는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2025. 12. 31.

    과메기 야채 세트(초고추장 포함)는 과세 대상입니다.

    과메기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조 가공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추장과 같이 별도의 양념이 포함되거나, 열처리, 발효, 숙성 등 원재료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을 거친 식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메기 자체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면세될 수 있으나, 야채와 초고추장이 포함된 세트 상품의 경우 가공된 식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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