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 사업장 주소지가 집으로 되어 있을 때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31.

    네, 전자상거래업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으로 되어 있더라도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신규성 및 업종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지 않고 자택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연령, 창업 시점, 업종 요건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장의 위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및 창업자의 연령(청년창업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자택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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