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수익 인식 시점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관광 상품 판매의 경우, 여행 일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매출이 발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공권, 호텔 객실, 또는 다른 여행사의 상품을 판매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권, 객실, 또는 상품을 판매한 날이 매출 발생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판매 시점에 여행사의 수익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매출 인식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항공권 판매 대리 계약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판매 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수수료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BSP 여행사의 경우, 항공권을 판매하고 수수료 금액이 확정되면 매출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