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인정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1,000,000원으로 계산하고 원천징수세율이 20%라면, 원천징수세액은 200,000원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인정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 200,0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800,000원(순수령액), '원천징수세액'으로 200,000원을 계상하고, 대변에 '인정이자 수익'으로 1,000,000원을 계상합니다. 이후 법인이 직접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200,000원은 차변의 '원천징수세액'과 대변의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