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임직원에게 무이자 대여금을 지급했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1.

    직원에게 무이자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인정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 충족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만큼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분합니다.
    3. 원천징수: 직원에게 처분된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원천징수된 금액은 직원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인정이자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 등도 무이자로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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