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김치와 단무지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 목적의 포장'이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넘어 상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소비자가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용기에 담아 밀봉하는 경우, 또는 반찬 가게에서 판매를 위해 소분하여 포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운반 과정에서 내용물이 샐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김치,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포장이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