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환급받으신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납부고지서가 다시 발송되었다면, 해당 납부고지서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환급이 완료된 세금에 대해 다시 납부하라는 고지서는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환급이 완료된 세금에 대해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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