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12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추후 입금 후 재발행하는 것이 2025년 매출 정산에 유리한가요?

    2025. 12. 31.

    개인사업자가 12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추후 입금 후 재발행하는 것은 2025년 매출 정산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점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말일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다면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해야 하며, 추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취소하고 추후 재발행하는 것은 세법상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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