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인건비 지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31.

    비영리단체의 인건비 지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인건비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받기 위해 주무관청의 승인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의 관계: 임원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인건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일부 법인은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구분경리 의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인건비 또한 근로 제공 내용에 따라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 비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3. 증빙 및 손금 인정: 수익사업 관련 비용은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간이영수증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증빙은 과세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 투명성 및 공익성 제고: 인건비를 사업비로 처리하면 사업에 투입된 인력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체의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지원금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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