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은 당연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법인 설립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법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당연 적용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