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자택에서 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창고를 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택과 창고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특성과 실제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되, 불확실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시설이 모두 승계되어야 하나요? 3명 중 2명만 승계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와 관련된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인데 ARS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