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자택과 창고 중 어디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7.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자택에서 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SNS 마케팅 등의 업종은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자택이 전월세인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전대차 계약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창고를 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상품 보관, 포장, 배송 등의 업무가 창고에서 이루어진다면 창고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택과 창고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곳을 선택하여 등록하되, 필요시 다른 장소를 종된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과 실제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되, 불확실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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