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 외국인 강연자의 강연료가 3,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1.

    미국 거주자 외국인 강연자의 강연료가 연간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규정으로, 강연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고 지급받는 강연료 총액이 3,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가 면제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한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동일한 외국인에게 지급된 동일 종류 소득의 총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국 거주자 외국인 강연자의 경우, 소득이 3,000달러 이하이면 세금 신고가 면제되나요?
    강연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세금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 외국인 강연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