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필요하며, 자가 소유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서류: 사업장의 업종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의 경우 관련 시설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간대여업은 업종 코드가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임차부동산의 전대(업종코드 701300) 또는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업종코드 930925)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