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기한을 준수할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31.

    급여 지급 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납부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가산세의 경우, 예정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 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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